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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27
다툰 기간
2009–2025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5, 2021.12.31>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0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8 30%
  • 서울행정법원3 11%
  • 광주지방법원2 7%
  • 부산고등법원2 7%
  • 수원지방법원2 7%
  • 울산지방법원2 7%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8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2제1항 8제2항 4필터 해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제5호 인용2014. 2. 13. 2013두13716
양어장 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제주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제2호 인용2013. 7. 24. 2012구합57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5호 인용2013. 6. 21. 2012누2291
건축물 외의 시설에 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5호 인용2025. 11. 6. 2024구합68638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19. 12. 13. 2019누20440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19. 12. 13. 2019누20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18. 8. 23. 2018구단10029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3. 1. 24. 2012구합1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