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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조 (부작위범)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법
시행일자
2026. 9. 13.
인용 판례
64
다툰 기간
1971–2023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9 45%
  • 헌법재판소18 28%
  • 서울고등법원5 8%
  • 서울중앙지방법원5 8%
  • 대구지방법원2 3%
  • 광주지방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4제1항 6제2항 6제3항 6제4항 3제6항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15제3항 인용1992. 1. 28. 91헌마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8조 전체 인용1992. 4. 28. 90헌바24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49제3항 인용1998. 8. 27. 96헌마398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대법원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04. 6. 24. 2002도995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0제3항 인용1995. 7. 21. 92헌마144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1995. 5. 25. 91헌마6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16. 10. 27. 2014헌마626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5. 2. 23. 93헌바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6. 9. 6. 95도2551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4. 12. 16. 2002헌마478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3. 11. 27. 2002헌마193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1. 11. 29. 99헌마713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1. 11. 29. 2001헌바4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6. 4. 28. 2003도4128
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1. 5. 2. 91두15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8. 7. 16. 96헌마268
살인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2. 2. 11. 91도2951
위헌심판제청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2. 5. 8. 91부8
화상접견시간단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1항 인용2009. 9. 24. 2007헌마7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변사체검시방해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제1호 인용1998. 7. 28. 98도1395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2. 5. 8. 91누755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4. 3. 25. 2002헌마4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5. 11. 12. 2015도680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0. 5. 13. 2009도13332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2. 12. 28. 82다카349
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2. 3. 9. 81도2930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7. 3. 14. 96도163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1993. 7. 26. 92모29
공무상표시무효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5. 7. 22. 2005도3034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12. 9. 2003다50184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8. 4. 28. 96다488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11. 10. 2010도11631
저작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1. 12. 2003노4296
정신보건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5. 7. 2018도14546
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2. 19. 2019고합473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 14. 2009도12109,2009감도38
법무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2. 28. 2007도9354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5. 9. 2007노337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 19. 2006고합1291, 2006고합1403(병합), 2006고합1412(병합)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9. 22. 2006가단99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8. 11. 2006고합177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4. 28. 2003도80
변호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4. 29. 2004노879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8. 20. 2003나3552
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제482조)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2. 4. 25. 2001헌마144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3. 9. 2022도16120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9. 9. 2019도16421
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5. 27. 2020도1552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1. 20. 2018초기630
업무방해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2. 22. 2017도13211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0. 8. 2009마5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0. 16. 2008노2801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5. 16. 2006나1551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6. 1. 2003나593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항 인용2004. 2. 26. 2002헌바90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2. 6. 2003고단10035
위헌제청신청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99. 4. 13. 99초76
재정신청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8. 10. 29. 88초39
행형법 제1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8. 4. 30. 97헌마17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4. 26. 93도1731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서울형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9. 7. 15. 89보1
사기사건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6. 1. 84노289
공용물방화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1. 4. 29. 71노103
행형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항 인용 98헌마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