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684제1항 인용2022. 6. 30. 2014헌마760
형사소송법
제68조 (소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형사소송법
- 시행일자
- 2027. 12. 31.
- 인용 판례
- 4건
- 다툰 기간
- 1952–2024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50%
- 헌법재판소2 5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7. 12. 3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4. 5. 23. 2021도6357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2. 23. 2018헌바44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2. 8. 26. 4284형상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