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헌재 2014. 3. 4. 2014헌마77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4. 3. 4.
- 사건번호
- 2014헌마77
- 결과
- —
- 피인용
- 5
전문
¶2
청 구 인 이○제
¶3
결 정 일 2014. 3. 4.
¶4
[주 문]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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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8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136조가 공무원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기본권과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3. 31.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77 결정…”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7. 8. · 피인용 0“…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6. 17. · 피인용 0“…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5. 20. · 피인용 0“…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4. 23.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