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
헌재 2014. 3. 4. 2014헌마121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4. 3. 4.
- 사건번호
- 2014헌마121
- 결과
- —
- 피인용
- 5
전문
¶1
사 건 2014헌마121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
¶2
청 구 인 이○제
¶3
결 정 일 2014. 3. 4.
¶4
[주 문]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이 유]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8
그런데 청구인은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9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4. 1.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1 결정…”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7. 7. · 피인용 0“…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121)에 대하여 적법한…”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6. 17. · 피인용 0“…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121에 대하여 적법한…”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5. 20. · 피인용 0“…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121)에 대하여 적법한…”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4. 4. 21.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