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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

헌재 2016. 5. 17. 2016헌아70

선고일
2016. 5. 17.
사건번호
2016헌아70
결과
피인용
0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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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헌아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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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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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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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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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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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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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4. 6.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1. 그 심판청구는 기각 및 각하되었다(2014헌마457). 청구인은 2016. 5. 3.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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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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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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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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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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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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