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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재 2016헌아65

선고일
사건번호
2016헌아65
결과
피인용
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1

사 건 2016헌아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2

청 구 인 이○용

4

결 정 일 2016. 5. 24.

이 유

6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281)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