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헌재 2016헌아65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
- 사건번호
- 2016헌아65
- 결과
- —
- 피인용
- 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1
사 건 2016헌아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2
청 구 인 이○용
¶4
결 정 일 2016. 5. 24.
이 유
¶6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281)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
-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10. 4. · 피인용 2“…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위 조항들에 의하면 헌재 2016헌아65 사건은 그 심판청…”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피인용 1“…청구인은 2016헌아65 사건에 대한 헌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7. 8. 29.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65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9. 6. · 피인용 0“…. 5. 24.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되었다(2016헌아6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16. 8. 2. · 피인용 0“…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