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1. 7. 23.
- 사건번호
- 90다11776
- 결과
- 상고기각
- 피인용
-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의 의미와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4.20. 선고 71다372 판결,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갑열
피고,상고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90나19871 판결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일실수익금 28,897,664원 향후치료비 1,500,000원, 개호비 43,363,861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양분한 다음 원고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여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소극적 손해금 17,338,598원, 적극적 손해금 26,918,316원이 된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휴업급여금 15,039,640원, 장해보상급여금 39,042,750원 요양급여금 2,637,69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 중 전 2자는 소극적 손해를 전보하고 후자는 적극적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성질을 같이하는 손해금에서 각기 공제하고 나서 소극적손해에서는 원고가 손해액보다 36,743,792원을 더 전보받은 결과가 되나 적극적 손해에서는 손해액보다 24,280,626원을 아직 전보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 적극적 손해 미전보분 24,280,626원과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살펴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보험금으로 휴업급여금 15,039,640원, 장해보상급여금 39,042,750원을 수령하여 원심인정의 소극적 손해액보다 36,743,792원을 더 전보받은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계보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9. 13. 90나19871 (미공개)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8
-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5. 4. 25. · 피인용 15“…판결(공1988,342) / 나.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15. · 피인용 14“…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3. 12. 21. · 피인용 10“…9. 선고 70다2674 판결 / 나.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2. 6. 14. · 피인용 5“…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피인용 4“…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피인용 2“…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피인용 2“…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피인용 2“…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피인용 2“…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 피인용 1“…므로,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4. 5. · 피인용 1“…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피인용 1“…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피인용 1“…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0. 6. 25. · 피인용 0“…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11. 19. · 피인용 0“…급받은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법제처 2006. 10. 27. · 피인용 0“…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5. 17. · 피인용 0“…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1. 14. · 피인용 0“…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피인용 0“…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
- 휴업급여 일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 피인용 0“…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울산지방법원 · 피인용 0“…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피인용 0“…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
-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피인용 0“…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피인용 0“…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피인용 0“…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 피인용 0“…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
-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피인용 0“…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피인용 0“…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