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3,805 건
다툰 기간 1997–2026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7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3 건 2026
어느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 2,290 60% 서울고등법원 268 7% 울산지방법원 196 5% 부산지방법원 133 3% 창원지방법원 120 3% 대구지방법원 104 3%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 건이고, 나머지 132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3,671 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805 건 · 피인용 많은 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대법원 피인용 720 제1호 인용 2016. 8. 30. 2014두12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72 제1호 인용 2011두30427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36 제1호 인용 2017. 4. 28. 2016두56134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36 제4호 인용 2009. 9. 10. 2009두7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08 제1호 인용 2012. 2. 9. 2011두256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03 제1호 인용 2014두25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대법원 피인용 91 제1호 인용 2020. 5. 28. 2019두6260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89 제4호 인용 2017. 6. 19. 2017두366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대법원 피인용 86 제1호 인용 2017. 8. 29. 2015두38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80 제2호 인용 2017. 9. 7. 2017두468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76 제1호 인용 2020. 12. 24.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76 조 전체 인용 1999. 2. 24. 98두22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인용 75 제1호 인용 2017. 4. 27. 2016두55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74 제1호 인용 2009. 4. 9. 2008두237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59 제1호 인용 2015. 10. 29. 2013두248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59 제1호 인용 2008. 10. 9. 2008두98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57 제1호 인용 2011두108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54 제2호 인용 2009. 8. 20. 2009두14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대법원 피인용 50 제1호 인용 2017. 5. 31. 2016두588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 대법원 피인용 45 제1호 인용 2015. 11. 12. 2013두2527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45 조 전체 인용 1999. 4. 9. 99두18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44 제1호 인용 2009. 4. 9. 2009두50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42 제1호 인용 2018. 11. 9. 2017두145
요양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40 제2호 인용 2019. 11. 28. 2019두501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39 제1호 인용 2018. 6. 19. 2017두350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9 조 전체 인용 2003. 7. 24. 2002헌바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38 제1호 인용 2016두3555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인용 34 제2호 인용 2018. 4. 26. 2016두493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4 제3호 인용 2012. 3. 29. 2011헌바13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대법원 피인용 33 조 전체 인용 2015. 3. 12. 2012두51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8 제1호 인용 2014. 2. 27. 2013두17817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8 제1호 인용 2012두1664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6 제2호 인용 2011. 12. 8. 2010두1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6 제1항 제5호 인용 2011. 10. 27. 2011두156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4 제1호 인용 2018. 12. 27. 2018두463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피인용 24 제1호 인용 2009. 10. 15. 2009두1024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3 조 전체 인용 2005. 7. 21. 2004헌바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1 제1호 인용 2017. 5. 30. 2016두54589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0 제2호 인용 2018. 10. 25. 2015두5146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0 제1호 인용 2017. 3. 30. 2016두312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8 제2호 인용 2018. 8. 30. 2018두43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8 제1호 인용 2018. 5. 15. 2018두32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7 제1호 인용 2017. 11. 14. 2016두10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6 제1호 인용 2020. 3. 26. 2018두353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6 제1호 인용 2009. 5. 14. 2009두1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4 제1호 인용 2022. 2. 11. 2021두456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4 제1호 인용 2022. 1. 13. 2021두38567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3 제1호 인용 2010. 12. 9. 2010두1580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2 제1호 인용 2013. 12. 12. 2012두86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1 조 전체 인용 1998. 7. 10. 98두643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0 제2호 인용 2018. 10. 12. 2015두3615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0 제1호 인용 2010두2308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10 제1호 인용 2014두350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9 제1호 인용 2016. 6. 9. 2016두34622
구상금 대법원 피인용 9 조 전체 인용 2008. 4. 10. 2006다329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9 제1호 인용 2012두13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8 조 전체 인용 2010. 4. 29. 2009헌바10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8 제2호 인용 2016구단504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7 제1호 인용 2020. 8. 20. 2018두461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7 제4호 인용 2018구단55213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 대구고등법원 피인용 7 제1호 인용 2011누11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7 제1호 인용 2009구단7359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7 제1호 인용 2011구단636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대법원 피인용 6 제1호 인용 2020. 4. 29. 2016두41071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6 제1호 인용 2017. 12. 5. 2017두5736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6 제1호 인용 2008. 10. 9. 2007두210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6 제2호 인용 2008. 5. 15. 2008두15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6 제1호 인용 2013구합1000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6 제4호 인용 2010누22506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피인용 6 제1호 인용 2017누212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5 제1호 인용 2014. 5. 29. 2014두352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5 조 전체 인용 2014. 4. 18. 2012누21248
손해배상(자) 대법원 피인용 5 조 전체 인용 2005. 3. 17. 2003다28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5 제1호 인용 2014두11670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피인용 4 제1호 인용 2011. 9. 22. 2011누5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4 제1호 인용 2007. 12. 27. 2007두3824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4 조 전체 인용 2005. 7. 14. 2004두1196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피인용 4 조 전체 인용 2000. 3. 23. 99다5843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4 조 전체 인용 2014구단49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4 제4호 인용 2016누806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추가상병) 광주고등법원 피인용 4 제1호 인용 2010누1094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4 제1호 인용 2011구단3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피인용 4 제1호 인용 2010구합6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피인용 4 제1호 인용 2009구합102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제2호 인용 2020. 6. 16. 2019구단51461
진료비 대법원 피인용 3 제1호 인용 2008. 3. 27. 2007다84420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 대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4. 8. 20. 2004다3512, 3529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14구단25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제1호 인용 2015구합7338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13구단80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제1호 인용 2010구단3278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제1호 인용 2009구합191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제1호 인용 2012구단150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제1호 인용 2013구합558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15구합822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17구단50655
재요양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3 제1호 인용 2009구단73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3 제1호 인용 2008누3420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피인용 3 제1호 인용 2013구단1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3 제1호 인용 2009누13315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