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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2. 3.
인용 판례
9
다툰 기간
1997–2025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2025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9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9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3조 전체 인용2002. 8. 29. 2001헌마788
민사소송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02. 12. 18. 2002헌마279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7. 11. 27. 95헌바14
대통령(박근혜)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7. 3. 10. 2016헌나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7. 8. 30. 2003헌바5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4. 2. 26. 2003헌바4
검사(이창수)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3
검사(최재훈)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5
검사(조상원)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