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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법
시행일자
2026. 9. 13.
인용 판례
60
다툰 기간
1957–2025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5 42%
  • 서울고등법원9 15%
  • 헌법재판소5 8%
  • 서울중앙지방법원5 8%
  • 대구고등법원3 5%
  • 대구지방법원3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0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9제1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04. 3. 26. 2003도807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02. 2. 21. 2001도2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8. 9. 22. 98도1234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09. 1. 30. 2008도6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7. 1. 26. 2004도1632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7. 4. 17. 96도3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6. 6. 15. 2004도3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8. 9. 25. 2008도259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9. 8. 29. 2018도13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7. 12. 22. 2017도12346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3. 6. 27. 2012헌바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8. 6. 12. 2006도8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2. 4. 9. 2001도705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6. 7. 28. 2015헌마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6. 12. 28. 2005헌바35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6. 12. 16. 96노18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8. 2. 13.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7. 3. 15. 2016도19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9. 4. 2011도14482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1. 4. 14. 2010도1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2. 11. 28. 2000헌바7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8. 8. 24. 2018노723-1(분리)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7·8·9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11·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각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0. 5. 13. 2008도5506
약정금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12. 10. 2007다639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11. 24.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12. 29.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4. 6. 2017고합364-1(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12. 8. 2016노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6. 23. 2016도3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6. 3.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1. 28. 2007도9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교사}·뇌물공여·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3. 14. 2007도106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1. 24. 2006도5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2. 5. 2006고합474, 2006고합60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4. 10. 2024도15789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9. 26. 2017헌바42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수원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5. 4. 2022노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8. 24. 2018노1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7. 21. 2017노20
업무상횡령ㆍ사기ㆍ뇌물공여ㆍ위조사문서행사ㆍ뇌물수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7. 14. 2017노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2. 17.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1. 11. 2016노2199-1(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4. 28. 2010노3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1. 17. 2009고합539, 548(병합), 553(병합)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9. 8. 2010노49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0. 9. 2007고합877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서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7. 22. 2008노422
제3자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1. 16. 2004도4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1. 12. 2007고합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11. 23. 2006노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2. 12. 2003노1645
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11. 24. 87도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7. 27. 2007고합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6. 14. 2007노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12. 17. 2003고합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6. 11. 2000고합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3. 30. 95재노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5. 5. 30. 73노1231
횡령피고사건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1. 8. 9. 4294형공101
공무집행방해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57. 3. 29. 4290형상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