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항 인용2023. 2. 23. 2019헌마401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12. 3.
- 인용 판례
- 2건
- 다툰 기간
- 2003–20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3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건 · 피인용 많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