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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법
시행일자
2026. 9. 13.
인용 판례
278
다툰 기간
1955–2025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6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75 63%
  • 헌법재판소43 15%
  • 서울고등법원13 5%
  • 부산지방법원5 2%
  • 수원지방법원4 1%
  • 서울중앙지방법원4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7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7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78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77제1항 1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67조 전체 인용2012. 7. 26. 2011헌바2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10. 7. 23. 2010도1189
무고·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8. 3. 24. 97도2956
사기·사기미수·무고·상해·폭행·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8. 9. 8. 98도19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6. 5. 25. 2005도4642
무고,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86. 9. 23. 86도5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3. 1. 24. 2002도5939
무고·상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0. 11. 24. 99도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89. 7. 25. 89도890
무고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1. 5. 10. 90도2601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9. 5. 12. 2009헌바65
무고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4. 1. 11. 93도2995
무고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2. 10. 13. 92도1799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4. 2. 13. 2011도15767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1헌바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6. 8. 25. 2006도3631
무고·치료감호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0. 7. 4. 2000도1908, 2000감도62
무고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5. 4. 9. 85도220
업무상배임·무고·횡령·위증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6. 2. 10. 2003도7487
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4. 1. 27. 2003도5114
무고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4. 1. 16. 2003도7178
무고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2. 11. 8. 2002도3738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무고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7. 3. 28. 96도24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12. 5. 95도231
무고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6. 8. 19. 86도1259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9. 7. 11. 2018도2614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4. 8. 27. 2014헌마639
상관협박·무고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8. 5. 29. 2006도6347
무고·변호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5. 9. 30. 2005도271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0. 7. 20. 98헌마52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9. 1. 28. 98헌마8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8. 7. 10. 98도477
무고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8. 2. 9. 87도2366
무고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3. 11. 8. 83도2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12. 24. 2012도4531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9. 29. 2014헌마787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7. 24. 2014도6377
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10도10202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9. 6. 2. 2009헌아58
공갈미수·무고·횡령·상해·업무방해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10. 11. 2007도6406
절도·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6도2963
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4. 12. 9. 2004도2212
무고·사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8. 2. 24. 96도599
상습사기·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횡령·무고·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5. 12. 12. 94도3271
공갈,공갈미수,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1. 12. 13. 91도2127
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0. 11. 9. 90도1706
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8. 9. 27. 88도99
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6. 3. 11. 86도133
무고ㆍ공무상표시무효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5. 7. 23. 85도1092
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5. 2. 26. 84도2774
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4. 1. 24. 83도1401
무고·변호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2. 12. 28. 82도1622
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9. 12. 11. 78도1896
무고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63. 7. 25. 63도144
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55. 3. 22. 4287형상65
무고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도6862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6. 30. 2009헌아67
무고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5. 3. 10. 94도2598
무고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1. 10. 11. 91도1950
사기·무고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5. 5. 28. 84도2919
무고ㆍ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4. 7. 24. 83도2692
무고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2. 3. 23. 81도2617
무고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7. 2. 22. 76도1455
무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0. 3. 24. 69도2330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5. 3. 26. 2024노3692
무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7. 4. 26. 2013도12592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5. 6. 2. 2015헌마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1. 9. 8. 2011도726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11. 5. 2008노2790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7. 28. 2009헌아81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8. 10. 23. 2008도4852
무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7. 4. 13. 2006도558
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6. 2. 9. 95도2652
무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9. 9. 26. 88도1533
무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5. 9. 24. 84도1737
무고ㆍ위증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4. 5. 29. 83도2410
위자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3. 7. 11. 63다239
무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1. 12. 14. 4294형상273
인장부정사용,무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1. 10. 26. 4293형상74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12. 6. 2016과20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7. 7. 2015헌아69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9. 10. 2013헌마603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8. 20. 2013헌마490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5. 14. 2013헌바125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5. 13. 2009도14466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4. 29. 2010도2745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9. 8. 2009헌아118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3. 26. 2008도6895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1. 30. 2008도8573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8. 21. 2008도3754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9. 22. 2006도4255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10. 7. 2005도4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무고,위증,업무방해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9. 29. 95도852
무고·상해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2. 24. 94도3068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4. 2. 8. 93도3445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0. 10. 12. 90도1065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7. 3. 24. 86도2632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6. 7. 22. 86도582
사기,무고,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5. 12. 10. 84도2380
무고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5. 4. 9. 85도283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